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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상위 1% 몫인데…세금은 더 적게 내

  • 송고 2019.02.01 13:33 | 수정 2019.02.01 13:3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초고소득자, 배당·이자 소득 70%·46% 차지…실효세율은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아

금융소득 규모, 총소득比 금융소득 비중 비례 '양극화'…"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 필요"

금융소득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이 심각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서형수 의원실

금융소득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이 심각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서형수 의원실

금융소득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이 심각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금융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배당소득 19조원5000억원 중 13조5000억원(69.0%), 전체 이자소득 13조8000억원 중 6조3555억원(45.9%)로 나타났다.

배당소득은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액 등이며 이자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등이다.

이 같은 금융소득 초고소득자의 대한 집중현상은 근로소득 양극화보다 훨씬 심한 수준이다. 전체 근로소득 중 상위 1% 비중은 7.5% 수준에 그쳤다. 그만큼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13만3711명)의 3.4%(4515명)에 불과한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8조7900억원)이 전체 금융소득(16조8284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5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액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총소득금액(11조8563억원) 중 74.1%에 해당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비중이 매우 높아 금융소득의 집중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5억원 초과 소득자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구간별로도 △5억 이하(52.1%) △3억 이하(47.2%) △2억 이하(42.1%) △1억 이하(34.95) 등으로 나타나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총소득 대비 금융소득 비중이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에 대한 '금융소득의 집중도'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임금 상위 1%의 집중도는 2012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지만, 금융소득 0.1%는 2010년 18.6%에서 2016년 26.4%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2010년 이전까지는 임금이 상위 1% 소득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2010년 이후로는 금융소득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은 1분위(13.93%)에서 9분위(6.17%)로 갈수록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2014년 기준)은 1분위(금융소득 하위 10%)가 13.93%, 2분위 13.65%, 3분위 13.02%, 4분위 12.96%, 5분위 12.78%, 6분위 12.00%, 7분위 10.07%, 8분위 7.50%, 9분위 6.17%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감소했다.

10분위 실효세율은 8.88%로 8~9분위보다는 높았지만 7분위 이하보다는 낮았다. 상위 1%의 실효세율도 13.07%로 원친징수세율인 1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서형수 의원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하면서 "반면 실효세율은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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