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12곳이 지배구조 공시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25개 금융사의 2017년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2개 금융사에서 일부 부실기재가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부실기재를 업권별로 보면 은행 1개사, 증권 2개사, 자산운용 4개사, 저축은행 1개사, 여신전문금융사 4개사였다.
주요 공시미흡 사항은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 내부규범 부실기재 78개사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연차보고서 구체성 결여 65개사 △임원별 권한과 책임 내부규범 일부 미흡사항 발견 39개사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 연차보고서 일부 항목 누락 97개사 등이다.
또 최고경영자·이사회 운영 관련 공시 미흡 사항은 △임원 퇴임사유·후임자 선출 등이 미흡한 내부규범 30개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가 미흡한 연차보고서 59개사 △이사회 의결·보고·권한 등 내부규범 부실기재 21개사 △이사회 활동내역 연차보고서 일부 항목 누락 76개사였다.
금감원은 전체 공시 세부점검 28개 중 미흡항목이 13개 이상인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측은 "간담회를 통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 및 우수 공시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며 "점검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연도말 자산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금융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대상은 은행·지주 전부, 보험·금융투자·여전사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 자산 7000억원 이상 등이다. 2017년 기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은 은행(16개), 금융투자(32개), 보험(30개), 저축은행(24개), 여신전문금융사(14개), 지주사(9개) 등 125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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