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 다수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유통돼 온 이른바 '점 빼는 기계 15품목이 무허가 제품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 허가가 필수인 해당 제품들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오픈마켓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서도 식약처에 적발된 중국산 점 빼는 기계 P 제품은 여전히 모 포털사이트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즈마 열을 이용해 점은 물론 문신이나 잡티 제거에도 탁월하다"라고 홍보하는가 하면, "자극이 적고 안전한 셀프 관리"라는 문구까지 담아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해당 기기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한편 식약처는 점 빼는 기계 3만 개 이상이 이미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이 구매한 제품들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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