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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평등하게 금융결제 '고속도로' 이용한다

  • 송고 2019.02.25 12:46 | 수정 2019.02.26 10: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은행권 공동 금융결제망 개편…수수료·진입장벽 크게 낮춰

전자금융법 등 관련법 개정 통해 올해 중 본격 시행 추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종합적인 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기업과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결제시스템의 혁신적 개방과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 규제·세제의 시장친화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금융위는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 공동 Open API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고 높은 이용료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동 Open API 개편과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을 통해 이용기관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로 확대하고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건당 400~500원 수준인 이용료를 글로벌 시장 수준 등을 고려해 10분의 1 정도로 낮추고 결제시스템 제공기관도 16개 일반은행 외에 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한다"며 "올해 1분기 중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전산구축, 시스템 안정기간을 거쳐 올해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전자금융거래법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율체계로 전환된다.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 산업)과 은행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가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업'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다.

이와 함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소액 범위에서 후불(신용)결제를 허용함으로써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간편결제와 관련한 규제도 대폭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신용카드에 치중된 국내 결제시장을 개선을 유도한다.

200만원에 불과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충전한도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해외 진출, 국민 편익 제고 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외국환 간편결제 업무를 허용한다.

현행법에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여전법 개정을 통해 세금 탈루 우려가 없고 수수료 전가 목적이 아닌 경우 간편결제 이용자 등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결제사업자와 가맹점간 다양한 혜택을 제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통카드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간편결제도 대중교통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제로페이에 참여할 경우 전국적으로 가맹점 통합 모집·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범용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화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결제망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올해 3분기 중 추진되며 결제·충전한도 확대,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 고객 혜택 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분기 중 개정이 이뤄진다.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되며 리베이트 규제 완화, 대중교통 결제 지원, 제로페이 연계 강화 등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추진된다.

이번 혁신방안은 고비용 신용카드 결제가 고착화돼 혁신적인 직불·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가 어렵고 신용카드 위주의 제도 등으로 인해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소수 카드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경쟁함에 따라 서비스·기술혁신보다 단순 마케팅 위주의 경쟁이 만연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업계도 예대 마진, 담보 위주 대출 등 보수적 행태를 보이면서 직불결제 시장 개척 등 새로운 역할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지적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번 혁신방안으로 은행권은 당장 수수료 수익의 감소를 걱정할 수 있으나 공동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는 기업과 이용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건당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며 "모두가 공평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듯이 금융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에서도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지 말고 혁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혁신방안은 금융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메세지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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