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 발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금투상품 간 손익 통산해 세금 부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시장특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는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매매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보유한 다수 펀드 간에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펀드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민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운열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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