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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세청·경찰과 정보공유…부동산 다운계약 등 감시 강화

  • 송고 2019.03.06 08:31 | 수정 2019.03.06 08:3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정부 정보망 연계 추진

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불법행위 등 실시간 파악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자동으로 국토교통부와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국회에서 이미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교감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른바 '자전거래'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는 허위매물 등록이나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단속 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인 조사 수준에 그치는데다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자전거래의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 등의 정보가 연계되면 신고는 돼 있지만 정작 등기는 되지 않은 거래를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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