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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가 공시항목 62개로 확대…국감 후 5개월 만

  • 송고 2019.03.20 11:42 | 수정 2019.03.20 14:33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국토부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고될 것"

지난해 10월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왼쪽 두번째)ⓒ김재환 기자

지난해 10월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왼쪽 두번째)ⓒ김재환 기자

공공주택 분양가 공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세분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오른 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세분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직' 개정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사업자는 공고 시 세분된 분양가격 공시항목에 맞춰 공시해야 한다.

최초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해 공시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공시 공개항목은 지난 2007년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2012년 12개로 축소됐다. 그동안 분양가 공개항목이 적어 분양가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국토부 질의 당시에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분양원가(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달 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62개 항목으로 세분된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국토부

62개 항목으로 세분된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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