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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삼성바이오, 국민연금 반대에도 김동중 사내이사 재선임

  • 송고 2019.03.22 11:06 | 수정 2019.03.22 11:06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 재선임…이사 보수한도 100억→90억 하향 조정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제8기 정기 주총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제8기 정기 주총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가 국민연금의 반대의견에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 공연장에서 제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을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외이사로 정석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가 재선임됐고, 허근녕 법무법인 평안 대표 변호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들 3인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지난해 100억원이었던 이사의 보수한도는 올해 90억원으로 조정됐으며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외에 재무제표,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

당초 국민연금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 취지 등을 고려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김동중 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 역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선임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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