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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화학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74.6% 반대

  • 송고 2019.04.12 17:08 | 수정 2019.04.12 17:0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잠정합의안에 월급제 전환·월간 상여금 200% 기본급 반영 등 포함

효성화학 노사가 임금에 대한 입장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효성화학 노조는 지난 11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342명중 339명이 투표해 74.6%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부결된 잠정합의안에는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월간 상여금 200%를 기본급에 반영, 46세 이후에도 호봉 인정, 주택 구입 융자금 인상 등이 담겼다.

노사는 지난해 9월20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올해 2월20일까지 모두 13차례 교섭했지만 임금 등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에 내주 재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재교섭을 통해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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