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까지 진행…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일환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 구비후 영업점서 신청 가능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권희백)은 이달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1억원 이상 자산을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올해에도 과세대상 범위가 늘어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돼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상무는 "최근 비과세∙분리과세 상품도 점차 축소되면서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세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 간 부의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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