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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 제조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심사

  • 송고 2019.04.17 09:54 | 수정 2019.04.17 09:54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SK케미칼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최초…박철 SK케미칼 부사장 구속기소

원료물질 CMIT·MIT 흡입독성 유무 검사 및 안전성 확인 미비 혐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 등 임직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16일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홍지호 전 대표 등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2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던 홍 전 대표가 원료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 검사 및 안전성 확인 등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제품 출시 이후 향과 계면활성제 성분을 추가하는 등 원료물질 일부가 바뀌었는데도 따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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