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시가격 대비 변동률 차 3%p 초과 지역 대상
서울 강남과 용산, 마포 등 8개 자치구에서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정부는 지자체에 재검토 요청한 후 나머지 지역도 전산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p 초과한 서울 8개 자치구에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토 요청은 지난 1일부터 진행된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을 검증한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 잘못 입력 △개별주택 특성 임의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의 협의로 재검토하고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 17개구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산 시스템 분석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은 이달 30일 이뤄진다. 이 전까지 감정원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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