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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발행어음 3호 사업자 됐다…증선위 승인

  • 송고 2019.05.08 22:21 | 수정 2019.05.09 08:0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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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KB증권이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인가를 재신청한지 5달만이다.

KB증권은 2017년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작년 1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같은 해 6월 말 신규사업 인가 제재 기간이 종료됐지만 바로 다음 달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져 문제가 됐다.

지난달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기관주의'로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

이 보다 증선위는 KB금융의 채용 비리 문제를 살펴봤다. 증선위는 KB증권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지만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지난해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기각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 여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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