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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 송고 2019.05.09 16:20 | 수정 2019.05.09 16:2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공정위 "통신산업에 파급효과 큰 만큼 면밀히 심사"

ⓒSK텔레콤

ⓒSK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28일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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