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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승인

  • 송고 2019.05.29 15:59 | 수정 2019.05.29 15:5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위원회가 29일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이사회 의장의 지분(45.5%)이 부인 손 모씨에게 승계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심사안이 금융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김 의장 별세로 중단한 증시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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