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등 3가지 안 제시
이달 중 개편안 최종 확정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한다. 앞으로 여름철에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누진제 폐지안도 논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소비 부문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듬해인 1974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매년 여름이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됐지만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첫 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같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은 월 350kWh이다.
111년 만에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산업부는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에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 완화했다.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기는 식이다. 자연히 2구간은 301~500kWh, 3구간은 500kWh 초과로 조정됐다.
이번 확대안은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450kWh 이상 사용 가구도 1, 2 구간을 거쳐서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는다. 할인율은 15.8%다.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할인적용 가구 수도 3가지 안 중 가장 적다.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월평균 인상분은 4335원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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