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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 45년만에 '확대·완화·폐지' 6월 중 결론

  • 송고 2019.06.03 15:20 | 수정 2019.06.03 15:2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3가지 방안 집중 논의…정부, 6월 중 누진제 개편 완료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3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소비자 단체에서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학계에서 박호정 고려대 교수, 이수일 KDI 대학원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정부·한전에서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이 참여했다.

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3개안을 마련했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하는 방안이다.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인 박종배 교수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 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이 이어졌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20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작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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