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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심사 앞당겨질까

  • 송고 2019.06.25 15:17 | 수정 2019.06.25 15:1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심사중단 최대 기간 설정해 심사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인가·등록 접수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심사중단 사유 제외

증권사가 당국이나 검찰의 검사·조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 인가나 등록 심사 중단은 최대 6개월로 한정된다.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이번 개편안으로 인가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서 금융투자업 신규 및 변경 인가와 등록을 심사할때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해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공정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조사나 검사, 수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 내용의 중요도 여부를 떠나 조사·검사·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심사가 중단됐고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 인가·등록 신청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다만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심사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검사·제재 절차가 종료되지 못하면 심사가 재개된다.

또 공정위와 국세청 조사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사중단이 해제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서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2017년말부터 발행 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개편안 적용 여지가 있지만 특정 회사를 염두한 개편은 아니다"라며 "심사중단 기간을 실제 중단 시기부터로 봐야 할지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봐야 할지는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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