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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문제없다"…국토부, 조사하고도 '쉬쉬'

  • 송고 2019.07.01 15:15 | 수정 2019.07.01 15:52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규정 준수 여부·절차 위법 검증 끝내고도 침묵

정동영 의원 "회의 원문 공개하라" 자료 요청

국토부가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에 관한 위법 여부 검증을 끝내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에 상세한 내용을 알리겠다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공언이 무색해진 셈이다.

분양가격과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절차 모두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만 밝혀져 해당 근거인 회의록 원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국토부와 하남시는 비공개 자료라며 버티는 중이다.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1일 EBN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 착수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격 공시제도 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적 위법성 검증'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하남시의 분심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와 실무자를 조사해보니 분양가에 과도한 이익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분심위 구성원이나 회의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의 적정 건축비 '3.3㎡당 450만원'은 현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제기한 '공공택지 내 분양가 거품' 및 '부실한 분양가심사 절차'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총 건축비에 공사비보다 더 많은 간접비(홍보비 등)를 포함하는 식으로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만 적정 이윤(건축비의 5%) 대비 20배인 2334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회의록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가 누구인지, 몇 시간가량 이뤄졌는지 등 이번 조사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분심위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남시에 확인한 결과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심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분심위 회의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으로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 탓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심위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하남시 관계자는 "녹취록도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특별히 확인할 내용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도 "확인해보니 회의록이 길지 않아 별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정동영 의원실은 지난 6월 초 국토부에 서울과 하남시 등지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심위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EBN 취재 과정에서 국토부가 해당 자료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정 의원실은 자료를 다시 요청한 상태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회의록을 요청한 지 3주가 넘었는데도 (국토부 담당자는)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자료가 안 왔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다시 자료 요청해서 받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규 택지개발 추진계획' 언론 브리핑에서 북위례 힐스테이트 등 공공택지의 적정 분양가 논란에 따른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본지 기자 질문에 김 장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문제제기(북위례 힐스테이트 중심의 공공주택 분양가 거품 논란)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을 밝힌 바 있다(4월 23일 해명자료)"며 "자세히는 차후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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