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 체결…마플협 회원사 영업 중단 시 KTB가 업무 승계
김성준 "건전한 생태계 조성,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 구축"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운영위원장 김성준, 이하 마플협)는 KTB신용정보(대표이사 윤종범, 이하 KTB)와 'P2P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의 골자는 마플협 회원사가 부도, 청산 등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KTB가 채권 추심 및 상환금 배분 업무 등을 승계해 대출자와 투자자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플협과 KTB는 회원사들의 채권 관리 업무에 대한 협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회원사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상환금 회수, 투자자 배분 업무 처리 등에 대해 업무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또한 KTB는 영업 중단 회원사의 연체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지원도 제공한다.
마플협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마플협은 금융위의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제정해 이를 준수하는 업체만 회원사로 승인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KTB와의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한층 더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범 KTB 대표이사는 "20년 간 예금보험공사 채권의 독점 관리, 국내 500여개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 등 KTB의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금융산업인 P2P금융이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P2P금융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올 초 금융위에서는 P2P금융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P2P금융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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