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등 필수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관했다.
외교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동향을 관계부처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한시적 조치를 가동한다.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이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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