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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회사 차렸네"…카카오發 모빌리티 환경 변화 촉각

  • 송고 2019.08.02 16:03 | 수정 2019.08.02 16:0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카카오, 택시회사 인수…플랫폼가맹사업 확대 위해 추가 인수 전망

"모빌리티 혁신과 거리 멀어"…스타트업들 신서비스 경쟁 위축 우려

카카오택시ⓒ카카오

카카오택시ⓒ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 인수를 추진함에 따라 택시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금력을 등에 업은 모빌리티 회사들이 카카오처럼 직접 택시회사를 인수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택시업계와 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택시회사인 진화택시를 양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진화택시는 법인택시 면허 90여대, 200여명의 직원, 차량 등 자산 전체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양도했다. 택시면허 값은 건당 7000여만원 선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택시회사 인수로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포함됐다.

플랫폼운송사업은 신규 모델로 플랫폼의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단, 정부가 관리하는 택시면허 총량제 아래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한다.

플랫폼가맹사업은 '마카롱택시'처럼 플랫폼사업자와 기존 택시회사가 결합해 가맹사업을 하는 것이다. 하나의 택시브랜드를 만들고 택시회사나 택시기사를 모집해 택시사업을 하는 것이다.

플랫폼가맹사업은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요금을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고 특히 가맹사업 택시 면허 대수 기준이 종전 4000대에서 1000대로 낮아졌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플랫폼가맹사업 가속화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향후 택시회사를 추가적으로 인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법인택시회사는 현재 214개, 전체 차량 대수는 2만2000여대 가량이다. 법인택시 면허 값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세로 거래되며 현 시세는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택시회사를 사서 택시회사를 직접 차리게 됐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우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택시회사를 직접 인수하면 고정비용 등을 고려하면 얼마나 혁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빌리티 혁신은 수요와 공급에 디지털 플랫폼과 IT 신기술을 접목하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인데, IT회사인 카카오가 택시회사 인수로 덩치가 더 커지게 되면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신서비스를 얼마나 내놓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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