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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차리라는 거냐"…상생안에 모빌리티업계 '울상'

  • 송고 2019.07.17 15:11 | 수정 2019.07.17 15:12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플랫폼 운송사업자, 기여금 내고 택시면허 사거나 빌려야

차량 대수도 허가받아야…"수요 뒷받침 못하는 물량, 사업성 없어"

렌터카 허용 여부 미정에 '타다' 불안 여전…"국토부랑 협의 지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이 발표됐지만 택시산업 위주의 개편안에 모빌리티업계가 당혹감에 휩싸였다.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운영가능대수를 허가받아야 플랫폼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우려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가운데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가 신설되는 것이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차차'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고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려야 한다. 플랫폼 택시라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에 따라 관리된다.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 감차 계획이며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연 900대는 타다의 현재 운행대수인 100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차량의 경우 보편적인 중형 자동차(2000cc 급) 외에 고급형 자동차(2600CC 이상), 승합차 등 다양한 사이즈의 차량이 허용된다. 렌터가 차량 허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얘기했던 방향이랑 달라진 게 많아서 당황스럽다"며 "개편방안을 보면 기여금 내서 택시면허 사고 택시기사 자격보유자가 운행하고 운행대수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러면 택시회사 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면허 보유를 위한 기여금과 보험료 등 비용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사업성만 있다면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 하는 운행대수와 운행대수를 늘릴 수 없는 구조로는 소비자의 실시간 호출에 대응할 수 없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운행대수가 적어 불러도 안 잡히는 택시를 누가 이용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방안의 최대 수혜자는 우버가 될 것"이라며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보다 그동안 규제가 많아서 서비스 확대를 못 했던 가맹사업이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 모델은 택시가 가맹사업자를 선택해줘야 하는데 택시 입장에서는 방대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우버나 카카오T랑 제휴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렌터가 허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11인승 카니발 렌터카로 '타다 베이직' 영업을 하고 있는 VCNC도 개편방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VCNC 관계자는 "렌터카 기반 영업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원래대로 하면서 국토부랑 계속 세부대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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