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1 | 03
23.3℃
코스피 2,542.36 13.79(-0.54%)
코스닥 729.05 14.01(-1.89%)
USD$ 1,379.3 31.5
EUR€ 1,501.4 26.9
JPY¥ 908.2 5.2
CNH¥ 193.4 2.5
BTC 97,574,000 445,000(0.46%)
ETH 3,497,000 23,000(-0.65%)
XRP 715.7 5.4(-0.75%)
BCH 487,650 1,700(-0.35%)
EOS 601 7(-1.1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자본시장 과세, 증권거래세 폐지+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 송고 2019.09.23 15:22 | 수정 2019.09.23 15:23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최운열·추경호 의원 주최…거래세 폐지 후 과세체계 개선 방안 논의

스웨덴·일본 등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으로 세수 증대 효과 '톡톡'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실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비롯해 강남규 변호사, 김용민 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종합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EBN 이형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실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비롯해 강남규 변호사, 김용민 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종합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EBN 이형선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매개로 '이원적 소득세제(이원적 소득세제(DIT·Dual Income Tax)'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로, 1990년대 북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도입했다.

특히 가장 먼저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스웨덴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실제 스웨덴의 경우 세제개혁 전 세수 감소 및 자본의 국외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이후 세수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는 "스웨덴은 1991년 다른 국가보다 먼저 세제개혁을 실시해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했다"면서 "물론 중간 과정에선 주식거래액이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 이후 국내총생산의 약 2.7%에 해당하는 세수가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역시 2001년 투자 활성화 정책, 2003년 우대세율이 적용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세수가 증대됐다"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가 세를 부과하는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최대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며 "자본소득 법위에 이자와 배당, 자본이득을 비롯해 자본기여분 등 모든 자본 관련 소득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실 합산공제와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주식과 파생상품은 연계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임에도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구분해야 하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파생상품 결손금으로 공제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합산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 때문에 세수 확보라는 목적함수는 달성하고 있으나 투자 인센티브 왜곡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세수확보의 차원에서만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역량을 높여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실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비롯해 강남규 변호사, 김용민 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종합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금융세제가 자본이득에 대한 일부 과세로 인해 금융상품 간 세제 중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공정과세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42.36 13.79(-0.5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1.03 04:38

97,574,000

▲ 445,000 (0.46%)

빗썸

11.03 04:38

97,587,000

▲ 499,000 (0.51%)

코빗

11.03 04:38

97,520,000

▲ 420,000 (0.4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