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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증권거래세 '인하'…거래량 늘어야 하는데

  • 송고 2019.05.29 15:21 | 수정 2019.05.29 15:30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57년된 증권거래에 인하에도 개미 반응 '글쎄'

우하향 곡선 그리는 증시 거래량, 활기 띄나

30일 증권거래세가 전면 인하된다.ⓒ게티이미지코리아

30일 증권거래세가 전면 인하된다.ⓒ게티이미지코리아


내일인 30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전면 인하되는 가운데 증시 활성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하혜택을 기회로 개인투자자들부터 거래를 더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어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 0.15% → 0.10% △코스닥 0.30% → 0.25% △코넥스 0.30% → 0.10% △K-OTC 0.30% → 0.25% 등으로 변경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과 동일하다.

적용시기는 기준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매매체결일 기준 시행령은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하고 시행령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 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다. 이는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시기를 말한다.

양도일 기준 시행령은 내달부터 시행한다. 통상 주식 매매 결제가 매매체결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행령은 양도일 기준으로는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개인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계획했다. 증권거래세가 주식 투자시 손실을 봐도 내야하는 이른바 '과세를 위한 과세'로 불려왔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962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57년간 세수를 걷는데 이용됐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됐음에도 불구 지속돼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 폭이 작던 크던 환영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본질적으로 주식 거래시 투자금을 잃어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은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증시활성화를 위해 계획됐다고 하는데 실제 거래량 증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증시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증시에 투자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28일 종가 기준 코스피 거래량은 4억9447만주, 시가총액 1358조4378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거래량은 7억2396만주, 시가총액 241조3160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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