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협-민병두 의원, P2P 금융법 제정 이후 방향성 논의 위한 토론회
황현일 변호사 "전통금융 익숙한 규제당국 대안금융 감독, 한계 있다"
P2P금융업이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율기구가 주도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수립하고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전통금융에 익숙한 규제당국이 대안금융을 검사,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P2P법(정식명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앞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차입자 등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긴밀히 연결돼, 규제 공백 상태에서 허점을 노린 사기로 투자자들이 P2P산업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경우 P2P 산업의 성장도 요원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변호사는 "P2P법의 이용자 보호 장치는 대체로 기존 금융관련 법령의 제도를 차용한 것이나, 대안금융으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할 P2P의 영업형태를 모두 규율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피해 발생 시 규제당국을 향할 비난을 피하고자 지나치게 두터운 영업행위 규제를 설정한다면 P2P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마케팅비용이 소요되는 초기 시장 특성상 P2P업자들이 손익분기점 달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업무를 과감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이데이터 사업, 투자자문 및 일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보험대리점 업무 등이 예시로 언급됐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 법제정의 의의와 소비자 보호 및 산업 육성 방향성에 대한 업계의 제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번 법제정으로 위험자산 쏠림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돼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금지규정과 감독 및 처벌 근거가 명확해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 35조에 명시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투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P2P회사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리스크 검증과 내부 통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는 곧 함께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출 자산 건전성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타금융권의 위험자산 대출 규제로 인해 P2P금융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자산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품구조, 수수료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거식 허용 방식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혁신 모델인 P2P금융의 다양성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논지다.
김 대표는 P2P대출을 중금리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은 2013년 이후 P2P금융기업 펀딩써클(Funding Circle)이 취급하는 대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영국 소상공인 대출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16년 4월 ISA 투자를 허용한 뒤 투자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ISA편입 후 영국의 P2P금융시장 규모는 2016년 1분기 1억7000만 파운드(한화 약 2516억원)에서 2017년 1분기 2억6000만 파운드(한화 약 3770억원)로 1년 만에 약 50%의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은 기관 투자자는 물론 연기금의 P2P금융 투자 역시 활발하다고 전했다. 소매금융 전문 데이터 업체인 PeerIQ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P2P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자산의 대부분을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투자한 규모는 481억 달러(한화 약 57조원)에 이른다.
김 대표는 P2P 법제정의 의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한국의 P2P법 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신법 제정 사례라는 것.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 모두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법을 개정해 P2P금융을 제도화했다.
국내 금융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산업을 정의한 신법이 제정되는 것은 약 17년 만의 일이다. 또한 혁신 산업 측면에서도 게임,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산업 등 포괄적인 산업 분야가 아닌 명확한 하나의 혁신 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뤄진 것은 P2P금융산업이 최초의 사례다.
P2P업계는 새로운 금융산업이라는 본질을 고려해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P2P금융을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으로 볼 때 기존에 존재하던 금융 형태에 P2P를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P2P가 잘 못하면 금융 소비자는 기존 금융기관을 선택할 것이므로, 각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기 방지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될 것"이라고 봤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고객 모집행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필수적인 업무로 시행령에서 정의될 경우 위탁이 불가능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고객획득채널이 막히게 된다"며 "핀테크 기업들의 자유로운 협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업체들이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는 얼마 전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의견을 밝힌 자리가 됐다. 법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업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P2P금융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국내에서도 제도권 금융과 차별화된 심사방식을 활용해 중금리대출을 통해 금융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금융 포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적성장을 넘어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는 P2P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년 전 P2P금융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후 최근 P2P금융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후 법의 실질적 효력이 발휘될 때 소비자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지난해 조직한 인기협의 산하조직이다. 현재 렌딧, 모우다, 팝펀딩, 8퍼센트 등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5개사가 회원사로 활동 중이며,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협의회 5개 회원사는 국내 P2P금융 중 신용대출의 81.7%(잔액 기준)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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