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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고용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부처 이기주의로 답보상태"

  • 송고 2019.10.02 14:53 | 수정 2019.10.02 14:5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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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논의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달 시행된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인 행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의료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3400만명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청구를 '자의반 타의반'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같은 상황 영향으로 고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요청시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계기관을 수행하는 심평원은 9만1000여곳이 넘는 요양가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체계 합치 여부 및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한 상태다.

이와 관련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심평원을 활용하면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부처 이기주의로 일관했다는 게 고 의원 측 설명이다. 고 의원실은 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역시 개정안이 위탁하는 내용은 건보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에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업,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험업법이 개정되고 복지부장관이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서류 전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추가 법 개정 소유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소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절차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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