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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 송고 2019.10.07 17:27 | 수정 2019.10.07 17:29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부동산시장과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 세제 기본 지식 등 습득

교육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10일간 진행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 교육 과정을 11월 18일(월)부터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이번달 7일부터 28일까지이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 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와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다.

교육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에 걸쳐 야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다.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과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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