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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 송고 2019.10.18 17:23 | 수정 2019.10.18 17:24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교육과정 통해 부동산 규제 및 부동산 금융 거래 사례 학습

교육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으로 구성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12월 2일부터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각종 부동산 규제와 다양한 부동산 금융 거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법규와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부동산금융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과 새로운 거래구조 설계 등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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