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납품 빌미로 계열사 부당 지원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 납품을 빌미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제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아시아나 측에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사업을 넘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게이트고메와 기내식 합작법인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엔 30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할 권리를 줬다.
게이트그룹의 최대주주였던 하이난그룹은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BW를 인수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홀딩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게이트고메에 특혜를 주면서 무리하게 기내식 업체를 바꿔, 기내식 대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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