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P2P산업 성장기반 구축…금융거래지표 관리법도 의결
실기주·패스포트 펀드·고액체납자 금융조사 개정안 등 통과
'P2P금융법' 등 2개 제정안과 6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로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지난 2015년말 373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대출액은 2017년 말 2조3400억원, 올해 6월말에는 6조2000억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P2P금융 관련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 성장이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2017년 2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보관, 자금 돌려막기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왔다.
국회에서는 P2P금융 관련 복수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올해 8월 22일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어 10월 2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법 공포를 전제로 내년 6월 이후 기존 P2P업체 등록신청 접수를 목표로 관련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법이 제정돼 처음 적용되는 만큼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하위법규 입법예고 후 공청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12년 6월 리보(LIBOR) 조작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거래 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법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한다.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관리위원회 설치, 공시,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점검 등을 준수해야 하고 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청취와 금융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와 함께 이를 설명해야 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기초자료 제출, 산출업무 수행시 왜곡·조작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법에 의한 명령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업무를 검사하게 되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징금,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1월 중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률 제정안 등을 기초로 EU로부터 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신뢰성·타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EU의 경우 벤치마크법 제정으로 오는 2022년부터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기주과실 관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돼 있는 주식이며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 등의 과실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예탁결제원이 10년 이상 보관 중인 168억원 규모의 실기주과실은 오는 12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예정이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보유한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이 안 된 경우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 입고 후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이 된 실물주권은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본인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요청 후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한 회원국(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판매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하기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지난 2010년 9월 호주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해 2016년 4월 한국, 뉴질랜드, 태국, 일본 등 5개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정부가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원활히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회원국과 같이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펀드의 교차판매가 가능해졌다"며 "투자자는 투자대상 펀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운용사는 해외진출 등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효력이 상실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권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요구의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특정점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이와 관련해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고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했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본인 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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