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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확대개편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된다

  • 송고 2019.10.08 10:00 | 수정 2019.10.07 20:5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출에 관한 모든 행위 포괄…채무자 재기기회·채권회수율 제고 토대 구축

내년 하반기 국회 제출 목표 "과도한 추심·시효연장 아닌 상생의 틀 마련"

금융당국이 현행 대부업법을 확대개편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소비자신용법은 금융회사 스스로가 채무자의 재기기회를 확대하고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의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 관계자와 6명의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말까지 운영되는 T/F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0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 하반기 중 현행 대부업법을 확대개편한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사, 하위법규 마련 등 입법과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출모집, 최고금리 등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대부업법에 이행(연체 후 추심·채무조정)과 종료(상환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등 대출 관련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소비자신용법은 연체 이후 과도해지는 채무부담을 줄여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매년 약 260만명이 단기 연체채무자(5~89일)로, 26만~28만명이 연체 90일 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있다.

이 중 14만~17만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조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채무자는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채무자가 1900만명 수준이며 이 중 약 10%인 180만~190만명이 90일 이상의 개인연체채무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연체채권과 관련해 금융권의 건전성관리 측면만 강조돼왔을 뿐 소비자보호 책임 측면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대출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는 모집·계약체결 단계에 치중됐으며 금융권은 배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연체채권관리 관행을 형성해왔다.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추심강도와 상환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채무자의 고통만 늘어날 뿐 상환의지를 저하시키고 채권자의 장기적 회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채무자의 개별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 회수방식이 지속되는 것도 국내 금융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채무자별 상환능력 등 차별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전략이 아니라 모든 채무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회수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채무자 재기지원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채권회수율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금 연체 후 일정기간(통상 30일, 주택담보대출은 60일)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 처리에 나서고 채무자는 대출잔액 전부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미상환할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5년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2~5개월 앞둔 시점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돼 연체부담은 끝없이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채권자·채무자간 협상을 통해 자율적 대안 마련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추심정도와 수준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추심경향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재무조정서비스업'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스스로 채무자 보호와 여신 건전성간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가계신용 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수금액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소비자신용법은 추심업계에도 적용된다.

추심위탁·채권매각 등에 따른 추심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채권자인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을 강화시킨다.

추심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규율을 정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적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정부는 개인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여전히 과도한 추심압박에 대한 채무자의 호소가 존재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은 어제까지의 고객이 한 번 연체하기만 하면 외부인력까지 동원해 추심하고 무조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원칙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세계 금융사의 흐름에 부응해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의 상생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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