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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계 "‘P2P금융 제정법, 조속한 국회 심사 재개 촉구"

  • 송고 2019.10.22 11:10 | 수정 2019.10.22 11:1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 등 공동 성명서 발표

"법제화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 더욱 커져…신속한 통과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렌딧 김성준 대표(왼쪽),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오른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렌딧 김성준 대표(왼쪽),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오른쪽).

핀테크업계가 이른바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국회 심사 재개를 촉구했다.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다음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률 미비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P2P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중요한 사안"이라며 "고금리 대출에 몰리고 있던 중신용자들이 적정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혁신을 이룩해 대출자들이 아낀 이자가 약 500억원에 이르며 중소 사업자들이 P2P금융의 중금리대출을 받아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2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업체들의 사기 대출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는 최소 1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P2P금융은 아직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실효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단체들은 "(금감원 전수조사 후)이미 1년 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현재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인 P2P금융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P2P금융법은 세계 핀테크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논거를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다. 제정이 이뤄지면 2005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P2P금융인 조파(ZOPA)가 탄생한 후 약 14년 만에 탄생하게 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다.

단체는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세계 최초의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8월 정무위원회가 개회해 법안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다시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그리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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