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제기한 소송 1라운드, 삼성제약 승리
삼성제약헬스케어 등 상표권 무효심판 3건 기각
삼성전자와 삼성제약이 '삼성' 상표권을 두고 맞붙은 모양새다.
1라운드는 삼성제약이 방어에 성공한 모습이다. 특허심판원이 삼성제약이 1929년부터 삼성 상표를 사용해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30일안에 항소할 수 있는 만큼 2심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삼성제약 SAMSUNG PHARM SINCE 1929', '삼성제약헬스케어' 등과 관련된 상표등록 무효심판 3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기각 결정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져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삼성제약이 보유한 상표를 무효화 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후 기간연장에 나서며 1년여 줄다리기 끝에 특허청은 삼성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제약은 국내 최초 마시는 탄산소화제 '까스명수'를 개발한 회사로 삼성그룹과 관계가 없는 젬백스 계열사다.
삼성그룹의 제약업체로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회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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