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적용 대상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