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금까지 PBS 수익 크지 않고 큰 역할 없어 문제 키워"
사모펀드 감시기능 부여되고 정보집중…다른 부서는 TRS 못해
금융당국이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PBS)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임자산운용과 체결한 총수익스왑(TRS) 자금 회수로 유동성 문제를 키우긴 했지만 PBS 부서에 감시기능을 더해 애초에 사모펀드 부실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PBS 부서에 사모펀드 운용 감시 기능이 생긴다. PBS 증권사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지시를 실행하는 자로서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히 인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부터 52개 운용사의 1786개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현황을 조사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메자닌 등을 자산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이다. 자산운용사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문제가 감지되면 증권사는 선순위로 자금을 빼갈 수 있다. 수익과 손실은 자산운용사에 귀속된다.
이달 초만해도 이달 초만 해도 증권사 PBS 수장이 대부분 교체되고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 등 등 쇄신 분위기가 강했다. 금감원이 일부 PBS부서를 검사하면서 사업 위축 분위기가 강했지만 증권사는 이번 방안 발표로 한시름 놓게됐다.
TRS를 제공하는 PBS 사업은 자기자본 3조원을 채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가 해당된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 PBS 사업이 전담중개 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 수익도 크지 않아 증권사 차원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근본적 문제가 유동성 문제가 TRS 회수가 아니라 PBS가 수탁기관으로서 운용 감시 기능이 부족한데 있다며 기능을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증권사 PBS가 운용사의 운용 지시가 법령·규약에 부합하는지 포괄적으로 감시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운용사의 펀드운용상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보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PBS 증권사가 펀드의 재산평가·기준 가격 등 일부 사항만 확인했다.
또 PBS가 아니면 사모펀드의 TRS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됐다. TRS는 신용공여의 일종이어서 PBS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도 계약을 할 수가 있다. KB증권도 델타원솔루션본부가 라임자산운용과 TRS를 맺었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프라임브로커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PBS에 정보가 집중되고 수탁회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PBS 비즈니스가 증권사 다른 사업에 비해 수익이 잘 안나고 주요 역할도 부여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PBS가 아닌 다른 부서가 TRS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막상 PBS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등 정보가 집중돼지 않아왔다"며 "이를 유권해석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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