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7개 총 21개 점검…신제도 충실 이행 유도
기재 미흡사항은 5월 개별 통보…반복적 부실기재 시 경고·제재 검토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오는 3월 30일까지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사전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해 공시충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7개 총 21개다. 재무사항 주요 점검항목 첫 번째로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9개 항목)을 제시했다.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내부회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감사품질 강화 등을 위한 신제도 충실 이행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를 들여다본다. 구체적으로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확인 △상장사(자산 1000억 이상) 핵심감사항목 공시 여부 점검 등이 이뤄진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를 3개 항목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1월 신리스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 관련 정보 등 신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살핀다.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재고자산 현황 공시를 점검한다.
이외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협의사항 공시,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전기 감사인 입장 기재여부, 당기감사인 감사절차 수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정대상 증가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관련 지침 준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설명이다.
비재무사항으로는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및 유형 기재 등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식,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 등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인데 따라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개정 서식 준수 여부 및 공모자금의 최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시 변경사유 기재 여부를 파악한다.
아울러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서식을 준수해 재무정보 및 사업현황 등을 기재하는지 △임원현황 기재의 공시서식 준수, 최근 5년간 경력(과거 부실기업 근무 경력 포함), 이사·감사의 연임여부 및 횟수 기재 여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기재, 개인별 보수 5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의 기재 충실성, 보수 종류별 구분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례상장기업 공시와 관련해서는 특례상장 현황 및 적용 법규, 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기재 여부 등을,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활동 개요, 핵심인력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모범사례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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