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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한·미서 갤노트7 집단 소송 잇따라

  • 송고 2016.10.19 16:47 | 수정 2016.10.19 16:51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미국, 뉴어크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 제기

한국, 오는 24일 1차 소송제기 예정…소송비용 1인당 1만원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방문객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EBN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방문객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EBN


한국과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로부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네바다, 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구매자 3명은 뉴저지 뉴어크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 갤럭시노트7의 글로벌 리콜을 발표한 후 교환을 실시할 때까지 소비자들이 기기 사용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으로부터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내라고 부당하게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초 리콜 발표 이후부터 교환제품으로 바꾸기전까지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간 동안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NBC방송에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내에서도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갤노트7 소비자들은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매장을 방문했으며 이로 인해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까지 걸린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신뢰감 상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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