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과 약 19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공영홈쇼핑, 전국 2만4000여개 약국, 의료기관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501만1000개의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청도)에는 특별공급으로 104만5000개가 공급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이날 하루 구체적 마스크 공급량과 공급통로는 약국·우체국·농협 등에 271만5000개, 의료기관에 125만100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 53만개, 공영홈쇼핑에 15만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8만개 등이다.
이렇게 공급된 물량은 배송 등 유통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지역과 장소에 따라 판매 시간은 다를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방역 현장, 일반 국민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처·지역·장소 등을 고려해 1일 공급 목표량을 500만 개로 정하고 공적 판매처별 배분 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1일 공급 목표량은 대구·경북지역 100만개, 우체국 50만개, 농협 하나로마트 50만 개, 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10만개, 약국 240만개, 의료기관 50만개 등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50% 이상 물량을 공적 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 등)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뤄져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약 130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직원을 파견해 유통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는 등 공적 판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 공동으로 합동 단속을 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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