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날도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구매제한은 1주일 후에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된다. 그전까지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가격은 모두 1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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