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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신복위·미소금융 대출자 상환유예 지원

  • 송고 2020.03.11 12:06 | 수정 2020.03.11 12:0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유예기간 중 월상환금 납입 못해도 불이익 없어 "최대한 폭넓게 지원"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무이자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도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기간 중에는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로 올해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일용직이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도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신속히 확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와 관련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미소금융 특별자금은 지난 2월 7일 50억원이 배정됐으며 이 중 43억원이 소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유예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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