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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보와 코로나19 금융지원 협약

  • 송고 2020.03.23 16:21 | 수정 2020.03.23 16: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수출·일자리창출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700억원과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원 등 총 4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유망서비스 및 지역대표산업 영위기업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3년간 매년 0.2%p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혁신성장 선도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으로 우리은행 특별출연금(45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도 최장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C2) 등을 활용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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