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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 신설

  • 송고 2020.04.06 09:54 | 수정 2020.04.06 09:5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부서장급 퇴직자 채용해 전국 23개 본부 배치 "소비자보호문화 정착 기대"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는 신한은행 각 지역본부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영업점에서 발생한 고객의 불만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주요 업무는 ▲고객관점에서의 상품판매 프로세스 적정성 점검 ▲만기도래예금, 타발송금 등의 지급 지연 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활동 등이며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활동영역을 탄력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지난달 23명의 신규인력을 별도 채용하고 이달 1일 전국 22개 지역 영업본부 및 1개 PWM본부에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배치를 완료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서장급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는 풍부한 근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현장에 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신한은행은 각종 제도·시스템을 고객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있다.

올해 초 소비자보호본부를 소비자보호그룹으로 재편해 역할을 강화했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한 AI시스템을 활용한 상품 판매프로세스 점검도 추진 중에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조직이 신한은행의 고객중심 문화를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고객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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