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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 소비자 권익보호 자정결의 실천사항 점검

  • 송고 2020.04.07 17:57 | 수정 2020.04.07 17:5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신뢰도 제고 및 소비자 권익 향상 도모

자정결의 포스터ⓒ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자정결의 포스터ⓒ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정결의에 따른 실천사항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1월 14일 법인보험대리점 대표 및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 등을 위한 자정결의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이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자정결의를 다지기 위해 세부실천방안 등 후속작업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정결의식 이후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 선택권 강화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 및 전문성 제고 △사회적 책임 등의 내용을 점검해 양식에 따라 실천사항을 제출토록 했다.

현재 법인보험대리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한편 내부 상시감시지표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축해 위험관리 및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보험총무학원,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추천받아 일자리 창출에도 나섰다.

법인보험대리점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 이행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및 개선으로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추후에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기반으로 한 자정노력과 2020년 우수인증설계사를 선발하는 등 보험대리점업계가 보험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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