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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1분기 보고서 지연제출…행정제재 면제

  • 송고 2020.04.26 12:34 | 수정 2020.04.26 12:3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회사의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주요 사업장 등이 외국에 있는 일부 회사의 경우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9월 결산법인과 6월 결산법인은 반기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분·반기보고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와 감사인은 이달 27~29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나 금융회사는 회사나 감사인이 상대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그 외는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제재를 면제받으려면 자회사를 포함해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코로나19나 방역 조치 등으로 분·반기보고서 작성이 지연돼야 한다.

감사인은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로 분·반기보고서 감사나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제재를 면제받는다. 그 외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6일 증선위 정례회의에 금감원 검토 결과를 상정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6월 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이 오는 5월 말인 외국법인 상장사와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분·반기보고서 제재 면제 신청 기간에 추가 연장 신청을 받아 제출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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