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후속조치…1%p 추가자본 적립의무 해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D-SIB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는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선정됐으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지난해 포함됐던 제주은행은 이번 선정과정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1%p)를 면제키로 한 바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10개 은행·은행지주 외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오는 2021년 중 1%p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즉시 해제해 자본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이달 말 BIS자기자본비율부터 추가자본 적립의무 해제 효과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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