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으로 투자자 수용성 제고될 것으로 전망"
"손실이월공제 기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과세부담 완화"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증권거래세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금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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