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5개사 협상 권한 위임받아 공동협의 제안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 특성 반영된 기준 마련돼야
국내 OTT 업계가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 협의에 나서줄 것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OTT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음저협과의 공동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협상을 이룸과 동시에 음악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공동협의 제안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계약을 위해 △OTT의 정의와 범주 △이미 음악 사용에 대한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 현황 반영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OTT음대협은 영상콘텐츠 중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제작과정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사용 권리를 획득한 콘텐츠들에 대해 음저협이 이중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은 지난달 21일에도 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했으나 음저협은 "OTT음대협이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협상을 진행할 적법하고 유효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음저협의 정당한 이용료 지급 요구에 대해 협의체란 이름으로 공동으로 대응하는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다"며 공동협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OTT음대협은 음저협과의 음악저작권료 협상 권한 및 분쟁 조정 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OTT음대협에 함께 하는 국내 OTT사업자 5개사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음저협에 함께 발송했다. OTT음대협의 협상 권한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OTT음대협은 전체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음저협이 요구하는 개별협상보다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동협의가 더 적절한 협의방식임을 강조했다.
음저협은 단 하나의 개별 계약 사례를 근거로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 적용이란 협상 기준을 갑자기 버리고 갑자기 국내 모든 OTT 사업자들에게 2.5% 요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OTT음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은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길 원한다"며 "음저협이 OTT사업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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