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법원 '집회금지 및 퇴거지시'에도 불법농성 지속
"최근 대법원 판결과 별개…손해배상소송 청구"
삼성생명이 법원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후 모임(보암모)'에 공시송달 방식으로 손배배상을 청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성생명서비스는 서초본사 2층 고객센터 불법점유자 10인에게 총 6억4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청구했다. 삼성생명서비스는 고객센터 관리를 책임지는 삼성생명의 자회사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26일 보암모 회원 10인이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발생한 업무차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발송했지만 일부 회원이 4개월 동안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원고(삼성생명)가 소송 서류를 전달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피고(보암모 회원)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인
정한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 통상 법원 공시송달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보암모의 불법적 시위가 도를 지나치자 삼성생명은 법원에 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암모는 2018년 말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주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 8월 법원의 집회 금지 및 퇴거 지시에도 6명 가량이 삼성생명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시위로 본사에 출근하는 임직원은 물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상가·인근 주민 등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여 이상 보암모와 기준 넓혀가며 대화 시도했는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최근 대법원이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상고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것과 별개로 장기간 불법 농성을 벌인 것에 대한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상고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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