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년 간 보장내용·자기부담률 유지
건강보험 정책반영 시차 등 단축 필요성 '대두'
보험업계 '3년' vs 소비자 '7년' 주장
이달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보장 재가입 주기가 몇 년으로 정해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처럼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관해선 컨센서스가 이뤄졌지만 보장 주기와 관련해선 이해 당자사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 지어 발표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할증되는 차등제가 도입된다. 비급여 도수 치료·자기공명영산진단(MRI) 등을 많이 이용한 소비자에게 이듬해 보험료를 더 받는 구조다.
소수의 과잉진료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사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달 말 열린 실손보험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에서도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공적 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재가입주기 단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커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현재 실손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15년 동안 같은 보장내용과 자기부담률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이 발표하고 2013년부터 실손보험의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내용은 15년마다 변경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은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며, 갱신방법도 자동갱신에서 15년마다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와 건강보험 정책반영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기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해외에서는 통상 1년 마다 재가입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 간축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너무 긴 재가입주기 문제를 꼽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2021년 차등화 실손 가입자는 2026년 재가입을 통해 당해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새롭게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가입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장내역 등 세부 계약을 바꾸고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입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면상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의료정책 등 변화를 감안할 때 15년은 길다고 생각하나 5년 단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7년 또는 10년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실손을 더 가입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품으로 기능을 수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소비자들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험업계에선 재가입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적보험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됐을 때 보험사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재가입 주기에 대해 1년이면 큰 변화가 있다"며 "5년도 이를 대응하기엔 길고 3년이 타당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이익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장주기 적정성과 관련해 더 짧아야 한다, 길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도 상당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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